지난 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지난 5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4차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민선8기 오영훈 도정의 핵심공약으로 4·3과 평화, 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은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이 내년으로 미뤄졌다. 

제주도는 지난 5일 도청에서 열린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 제4차 회의’ 결과에 따라 헌장안에 대한 추가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지난 9월 반대단체의 점거로 파행된 도민공청회 이후 다양한 찬반 의견을 검토하기 위한 조치다.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위원회(위원장 고현수)는 당초 도민참여단 논의와 도민공청회를 거쳐 이달 중 헌장 최종안 확정과 선포식 개최를 계획했다. 

제주도는 제정위의 의결에 따라 내년 2월까지 두 차례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수렴된 의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토론회는 도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형식으로 진행되며 구체적인 시기와 방식은 12월 중 찬반 단체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제주평화인권헌장은 100여명의 도민참여단이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인권과 4·3, 헌장 체계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4차례 원탁회의를 진행해 초안이 작성됐다.

헌장은 △전문과 일반원칙 △4.3과 평화 △참여와 소통 △건강과 안전 △문화와 예술 △자연과 환경 △사회적 다양성 존중 △인간다운 생활 △평생학습사회와 교육인권 △이행과 실천 등 10개 분과로 나뉘었다. 

지난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 성평등 정책 포럼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단체가 시위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지난 10월23일 국회에서 열린 제주 성평등 정책 포럼에서 '제주평화인권헌장' 반대단체가 시위하고 있다. (사진=독자 제공)

제주도는 지난 9월9일 헌장 초안을 공개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으나 반대단체의 반발로 행사가 파행됐다. 반대단체는 공청회 이후 현재까지 제주도청 앞에서 반대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반대 측은 "헌장안에 포괄적차별금지법이 포함돼 있다"며 "소수자의 인권과 삶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다수 인권이 역차별 받는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일정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더 많은 도민이 공감하고 지지할 수 있는 헌장을 채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서로의 목소리를 존중하며 협력할 때 진정한 평화인권헌장이 탄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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