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취임 때부터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15분 도시’.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제주도민들이 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도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데 달려 있다. 다시 말해, 도보와 대중교통, 자전거 등을 통해 편리한 이동이 가능해야 한다는 걸 뜻한다. 이를 위해서는 자전거 도로 활성화를 위한 정책이 뒷받침 되어야 하지만 정작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관심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오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분도시추진단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갑)은 제주도 내 자전거 전용 도로 현황 및 활성화 방안을 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은 “도내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겸용 도로 비율이 98.01%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전국 평균 74.85%보다 약 15% 정도 높다”며 “겸용도로는 보행자나 자전거 이용자 둘 다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전거 전용도로 비율을 2021년 1.76%에서 2027년 12%까지 확대하는 것을 제주도가 계획하고 있고 자전거 수송분담률을 보면 2021년 0.43%에서 2027년 3%로 증가시키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이 계획대로라면 자전거 도로를 약 126㎞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 3년 안에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자전거 업무가 15분도시 추진단으로 넘어온 게 올 7월이다. (이 업무를 맡은 지)3개월 정도 됐는데 말씀하신 계획이 실행 가능한지 분석하고 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할 경우에는 조정해야 한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애초에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지 않고 계획을 잡은 것.
그러자 김 의원은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편성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자전거 도시시설계획표’를 보면 2027년까지 자전거 도로시설에 26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자전거도로를 12%까지 확대 가능한 예산이 아니”라며 “도민들이 이 계획을 보면 실현할 수 없는 장밋빛 미래를 가지고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라고 따졌다.
이에 이창민 단장은 “조만간 도내 자전거 도로 전반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년부터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일단 자전거 도로를 확충하는 것도 좋은데 ‘제주 환상 자전거길’ 같은 축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말씀하신 ‘환상 자전거길’은 2015년 11월 개통된 직후부터 도로상 적치물, 불법 주차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개선이 안 되고 있다”며 “‘환상 자전거길’이 환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고 되물었다.
이에 이창민 단장은 “(관련 문제에 대해)지금 점검을 하고 있다. 환상 자전거길은 행정시에서 관리하는데 예산이 연평균 2억원, 2억5000만원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되는데 부족한 것 같다. 내년부터 차질 없이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자전거도로 개선 방안 자료를 보면 불법 주정차 등으로 자전거 도로 역할이 어려운 노선은 변경 등을 검토하겠다고 제시하고 있다. 자전거길에 불법 주정차하는 차량이 단속이나 계도의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노선을 변경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고 질타했다.
이어 “자전거도로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서 단속을 위해서는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러지 않고 차량 때문에 자전거 도로 노선을 바꾼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이 단장은 “저희 표현이 잘못 됐다. 현재 도로교통법에 자전거 도로에 자동차를 주차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없어서 그런 표현을 한 것 같다. 앞으로 자치경찰단, 경찰청과 협조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또 “환상 자전거길을 본래 취지대로 도민과 관광객들이 이용하게 할 의지가 있다면 전 구간에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시설을 설치하거나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 역할을 자전거 정책 컨트롤타워인 15분도시 추진단에서 요청해야 한다고 본다”고 제시했다.
이에 이 단장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