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변경 계획과 관련해 특정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매풍(賣風) 계획'이라는 쓴소리가 나왔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추자도 풍력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제주도 고시까지 개정하는 이유가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Equinor)에 특혜를 주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의문을 제기했다. 또, 도민사회에 공유하는 풍력 발전을 통한 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에퀴노르를 제외하면 현재 추자도 풍력사업 사업자 공모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가) 고시 개정을 통해 풍황 실측자료 대신 위성자료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위성자료 허용을 통해 사업자 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에퀴노르가 독점적으로 실측자료를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라고 비판했다.
위성자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참여 자격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측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모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고, 결국 에퀴노르를 위한 단독공모에 다름없다는 것.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단독공모나 다름없으며 우리는 이를 특혜라고 부른다. 3GW라는 초대형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런 내용으로 고시를 변경해가면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한다면 도민사회에 환원될 이익 공유도 줄어든다. 평가 항목에서 이익 공유 계획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익 공유와 더불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추자도 해상 풍력 발전 규모 대한 의문도 이어졌다. 추자도 해상 풍력 발전 규모는 3GW에서 2.6GW가로 축소했다. 다소 줄였지만 여전히 핵발전소 2~3기 규모이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지금과 같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 단지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에퀴노르의 제안에 따른 사업 규모를 제주도가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에퀴노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풍력발전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의 바람 자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낸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역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외국계 자본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이익 공유 구조는 강력히 설계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정은 그 모든 최소한의 장치마저 고시 변경으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1905년, 제국주의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1910년 경술국치를 거쳐 한반도 전체는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때도 자국의 자원을 일제에 넘기며 탐욕을 드러내던 이들이 있었다", "지금, 제주도에서는 우리의 바람 자원을 외국 대자본에 넘기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다음은 성명 전문.
풍력고시 개정 시도는 특정기업 특혜이자 ‘매풍(賣風)’이다!
제주도는 고시 개정 시도 중단하고 공공주도 원칙을 지켜라!
제주도의 ‘공공주도 2.0 풍력 개발’ 첫 모델로 추진 중인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급기야 특정 기업에 유리한 조건을 만들기 위한 ‘고시 개정’ 시도로 번지고 있다. KBS제주 보도에 따르면,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를 변경할 계획이다.
이 고시 개정의 핵심은,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풍력자원 계측자료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규정한 ‘입지 적정성 평가 기준’을 완화하려는 데 있다. 현재 고시에 따르면 제주도는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를 통해 사업자를 평가하게 되고 이 평가 항목에는 계측자료의 유효 범위, 수집 기간(1년 이상), 설치 및 운영계획의 적정성 등이 포함돼 있다. 이 기준에 따라 사업자가 1년 이상 실측된 풍황 자료를 보유하거나, 제주에너지공사가 이를 확보해야 입지 적정성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사업자는 단 하나, 노르웨이 국영기업 에퀴노르(Equinor) 뿐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 특정 사업자만 실측자료를 보유한 상태에서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공정성에 어긋나며, 법적 분쟁 소지가 크다는 판단이 내려졌다고 한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제주도는 고시 개정을 통해 풍황 실측자료 대신 위성자료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위성자료 허용을 통해 사업자 참여 범위가 확대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미 에퀴노르가 독점적으로 실측자료를 보유한 상황에서 다른 사업자의 참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제로이다.
위성자료는 입지 판단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이지만 사업의 경제성과 수익성을 평가하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위성자료는 고도별 풍속, 터빈 높이 반영, 연간 바람 변동 등 주요 변수의 정확성이 떨어지며, 풍력터빈의 사양 결정, 전력 생산량 산출, 이익 추정 등 핵심 의사결정 요소를 뒷받침할 수 없다. 결국 실측자료가 있어야 터빈의 높이와 용량을 설정하고, 바람의 질을 정량적으로 평가해 전력 생산량과 이익 규모를 산출할 수 있다. 현행 고시는 이런 현실을 반영하여 기준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런 기준을 자의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이다. 공모를 어떻게든 강행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인 셈이다.
이런 내용으로 고시를 변경해가면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한다면 도민사회에 환원될 이익 공유도 줄어든다. 평가 항목에서 이익 공유 계획은 중요하게 다뤄진다. 이익 공유와 더불어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역할까지 명시되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제주도는 당기순이익의 최소 17.5%를 공유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고, 참여 사업자는 이에 따라 조건을 제안한다. 그러나 위성자료 만으로는 수익성을 예측하기 어려워, 사업자들은 수익 불확실성을 반영해 보수적인 이익 공유 조건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 반면 실측자료를 보유한 기업은 더 정밀한 분석을 기반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이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다. 이처럼 풍황 실측자료는 단순한 입지 자료가 아니라, 사업성과 경제성은 물론 공공성과 공익성까지 보장하는 핵심 수단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고시를 바꾸며 이 기본적인 구조 자체를 흔들려 하고 있다.
최근 업계에서도 기후위기로 인해 바람의 질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하려면 최소 2년 이상의 실측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사업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업계의 상식이 제주도정에서는 애써 무시되고 있다.
위성자료를 허용한다는 내용으로 참여 자격을 확대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실측자료가 없는 사업자는 공모 참여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특정 기업을 위한 단독공모나 다름없으며 우리는 이를 특혜라고 부른다. 3GW라는 초대형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렇게 불공정하게 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게다가 제주도는 왜 3GW 규모의 해상풍력이 필요한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3GW는 에퀴노르가 초기에 제안했던 사업 규모와 정확히 일치한다. 제주도가 에퀴노르 본사를 방문해 경영진을 만난 시점은 우선사업 지역으로 추자도 해역이 지정되기 불과 두 달 전이다. 이 모든 사실에 대해 제주도는 아무런 말이 없다.
오영훈 도지사에게 묻는다! 제주도가 그렇게 강조해온 ‘공공성’과 ‘도민 이익’은 어디로 갔는가? ‘공정한 경쟁’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바람 자원을 왜 도지사 멋대로 특정 기업에 넘기려 하는가?
만약 에퀴노르가 사업자로 선정되어 풍력발전을 추진하게 된다면, 우리의 바람 자원으로 생산된 전기를 우리가 사용하면서도, 우리가 낸 전기요금으로 발생한 이익의 상당 부분은 역외로 유출될 것이다. 자원도, 수요도 모두 제주도민의 것인데, 그 이익은 외국계 자본이 가져간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모제도가 있는 것이다.
외국계 자본이라 할지라도, 사업의 공공성 확보와 도민 복리증진을 위한 이익 공유 구조는 강력히 설계되어야 한다. 그것이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핵심이다. 그러나 지금 제주도정은 그 모든 최소한의 장치마저 고시 변경으로 무력화하려 하고 있다.
1905년, 제국주의 일본은 을사늑약을 통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고, 1910년 경술국치를 거쳐 한반도 전체는 식민지로 전락했다. 그때도 자국의 자원을 일제에 넘기며 탐욕을 드러내던 이들이 있었다. 우리는 그들을 매국노라 부른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서는 우리의 바람 자원을 외국 대자본에 넘기려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이 과연 1905년과 무엇이 다른가?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바람 자원을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이익을 위해 팔아넘기는 ‘매풍(賣風)’ 행정이 아니다.
불필요한 가스발전소 증설을 중단하고, 화력발전 퇴출 계획을 수립하며, 에너지 효율화를 추진하고, 전기저장장치와 같은 유연성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로의 완전한 전환이 연착륙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영훈 도정이 할 일이다. 오영훈 도지사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특혜성 고시 변경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덧붙여 요구한다. 제발 해야 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하지 말라!
2025년 5월 12일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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