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강경흠 제주도의원이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혈중알콜 농도는 0.183%으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27일 사과문 하나 발표했을 뿐, 이날 열린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회의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개 사과를 하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대신 '잠수'를 택한 셈이다. 현재 자신의 SNS도 닫아두고 있다. 비슷한 사례가 있다. 고용진 전남 여수시의원.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고 의원은 첫 회의석상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공개 사과를 했다. 그와 대비된다.
제주도의회는 강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까. 하지만 김경학 제주도의장은 징계위원회를 열지 말지 간을 보고 있는 모습이다. 김 의장은 27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앞으로 의원이나 직원을 막론하고 음주운전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꼭 필요한 '재발 방지 대책'은 무엇인가.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바로, 징계다.
공직자의 음주운전에 대해 제주도의회는 상식적이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지난 2020년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음주운전 문제를 전면으로 다뤘다.
당시 도의회 인사청문특위는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결과 “음주운전에 대해 공직사회내부에서도 적발시는 3년간 승진제한, 부서평가시 강력한 페널티 부여 등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의 원칙을 천명해오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할 때 도덕적 면에서 흠결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공직내부에서도 직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이 공직사회 기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업무수행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명시했다.
도의회가 내린 인사청문 결과는? ‘부적격’. 그후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김경학 의장과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도당이 음주운전을 한 도의원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상식적인 조치는 무엇일까. 음주운전을 주요 문제로 삼았던 김태엽 서귀포시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에서 찾을 수 있다.
“음주운전은 예비적 살인행위라는 사회적 분위기에 맞춰” 도의회 내부에서도 무관용 원칙이 자리매김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김경학 의장과 제주도의회는 집행부의 과오를 타이를 자격이 없다. 집행부와 도민이 비웃을 것이다. 이 글 제목 '제주도의원은 음주운전 해도 괜찮다'는 틀린 문장이 되어야 한다. 김경학 의장과 제주도의회가 그렇게 만들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