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학교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음달 총파업 돌입을 예고했다. 실제로 총파업이 이뤄질 경우 급식·돌봄·청소 공백 등 학교 현장 혼선이 불가피한 상황.
임금 인상, 차별 해소 요구 등이 이번에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후 교섭 과정에서도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 근본적 해결이 필요해보인다.
31일 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에 따르면 전국 학교 비정규직 및 공무직 노조 등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의 임금교섭 절차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고려하고 있다.
전국학비연대가 지난 10일부터 25일까지 전체 조합원 9만2948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82.8%(7만6926명)가 투표했다. 93.2%(7만1698명)이 파업에 찬성해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졌다.
제주에서는 서울 상경 투쟁 및 제주도교육청 앞 총파업 대회가 열릴 예정이다. 학비연대에 속해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제주지부,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조합원은 약 1200명으로, 노조 측은 조합원 중 200여명이 동참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총파업 대회는 2019년 이후 5년만이다. 노조 측은 1인 시위, 천막농성 등 단계를 올려나가며 협상 상황을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교육공무직은 공무원과 다르게 교육청이 학비회의와의 단체 임금협약을 통해 월급 및 수당이 결정되고 있다. 이번에 노조 측에서 요구하는 것은 크게 5가지다. ①기본급 정상화 ②장기근속시 심화되는 임금격차문제 해소 ③복리후생수당 정규직과 같은 기준 적용 ④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⑤임금체계 개편 등이다.
하지만 전국학비연대와 사측인 교육부 및 17개 시·도교육청(대표 충남도교육청)의 임금교섭은 지난 7월 24일부터 10월 10일까지 9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나 결국 결렬됐다. 이후 노사 갈등을 중재하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으나, 입장 차가 현격해 조정에 이르지 못했다.
학비연대는 특히 기본급이 학교 비정규직 저임금 구조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크게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어 차등 적용되는데, 2유형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는 게 시급하다는 것.
실제로 2021년까지는 공무직 기본급(184만원)은 최저임금 월환산액(182만2480원)보다 소폭 높았으나, 2022년부터 올해까지는 기본급이 더 적어지는 상황에 이르렀다. 차액은 4만원에서 9만원 사이다.
학비연대는 2025년 월 최저임금 환산액과 기본급간 차액(월11만270원)을 전체 조합원에 동일하게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교육청 측은 그의 절반인 월 5만3500원을 제시하고 있다.
또 노조 측은 복리후생 수당 역지 정규직과 같은 기준을 적용, 지급해야 한다고도 강조한다. 정규직의 경우 기본급과 연계해 기준이 설정된 것에 비해 비정규직은 정액으로 설정되어 있어 근속에 따른 임금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만약 총파업까지 일어난다면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급식 혼란이다. 유치원 방과후 전담사, 통학차량보조원, 청소원, 시설관리원, 초등보육전담사 등 도내 비정규직 유형은 다양한데 조리실무사, 조리사 등 급식노동자는 전체 4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22년과 지난해 3~4월 학비연대 총파업으로 학교 급식이 중단돼 학생들은 그 대신 빵과 시리얼, 우유 등 대체급식이 제공됐다. 돌봄교실, 특수교육 분야에도 공백이 생기기도 했다.
선동근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 조직국장은 "사측에서 인상해준다는 임금 역시 대부분 맞춤형 복지비로 분류해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에는 적용이 안되게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올해는 사측의 전환적인 결단이 없다면 총파업 돌입이 불가피하다는 방향성을 분명히 갖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