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14일 오후 3시 마련한 '제주형 기초자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박소희 기자)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14일 오후 3시 마련한 '제주형 기초자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사진=박소희 기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있어 상수는 읍면동 주민자치라는 의견이 나왔다. 제주형 기초자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한계를 느끼고 있는 '시군구안'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읍면동 마을자치까지 확장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14일 오후 3시 마련한 '제주형 기초자치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은 주장이 나왔다. 

이번 토론회는 민선8기 오영훈 도지사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공약으로 논의가 급물살을 탄 가운데 풀뿌리 자치를 위한 제주형 기초자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신훈민 변호사는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전개된 기초자치단치 부활을 포함한 행정체제 개편 논의 과정을 설명한 뒤 "읍면동 주민자치는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상수"라고 강조했다. 

읍면동 주민자치가 활성화돼야 제주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신훈민 변호사 (사진=박소희 기자)
신훈민 변호사 (사진=박소희 기자)

읍면동 주민자치는 앞서 제주도 주민자치협의회에서도 주장했다.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43개 읍면동마다 주민자치 제도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는 2018년 현행 제도개선 TF를 설치했고, 협의회가 작성한 보고서에는 "현행 주민자치제도는 읍면동 특성이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한 채 붕어빵 찍듯이 일률적으로 시행된다는 폐단이 있다. 예컨대, 제주 본토와 멀리 떨어져 있고 인구가 2000여명인 추자면과 제주의 강남이라 불리며 인구 5만명인 노형도의 주민자치 여건은 매우 다르다. 그러나 현행 제도로는 그러한 다름을 반영할 수 없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그러면서 현행 주민자치위원회는 "무늬만 자치"라면서 읍면동마다 자치조례(마을헌법)를 만들자고 했다. 

이와 함께 특별법에 △주민자치조직의 법인격 및 자치권 보장 △읍면동 자치특례 확대 등의 근거를 둘 것도 제안했으며, 마을기금 설치·운용도 같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훈민 변호사는 해당 보고서 제안이 "마을정부를 세울 수 있는 획기적인 안"이라면서 그대로 "제주특별법이 개정된다면 전국 최초로 읍면동 마을공화국이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6.1 지방선거 이후 첫 공식 행보에 나선 박찬식 시민정치연대 제주가치 상임대표는 이날 토론자로 참석해 읍면동 주민자치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그에 따른 우려도 제기했다. 

박찬식 제주가치 상임대표 (사진=박소희 기자)
박찬식 제주가치 상임대표 (사진=박소희 기자)

박찬식 대표는 읍면동 자치 초기 논의 당시 추세에 맞지 않아 회의적인 입장이었다고 했다. 도시가 발달하면서 생활 권역도 확대됐고, 하수처리 등 광역적 문제는 읍면동 자체 해결이 어려워서다.  

그러나 그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중앙 정부의 일률적 지침으로만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들었다"면서 "주민자치 필요성에 공감하게 됐다"고 했다. 

박 대표는 "기후위기 등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주민들 바로미터에서 적시에 창의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주민자치가 이뤄지려면 우선 자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소멸위기 측면에서도 "중앙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방안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면서 지역 공동체 강화를 위한 풀뿌리 자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개발 사업의 경우 마을 간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 이를 읍면동 스스로 조율하고 풀어갈 수 있어야 진정한 주민자치가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박 대표는 현재 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는 회의적이었다. 

공모형 마을사업은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주민이 주체가 되려면 사업 지원 기준을 주민의 필요성과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에 둬야 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날 신용인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찬식 대표와 더불어 송문식 주민자치법제화 네트워크 사무처장, 양영일 제주도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장, 이정엽 제주도의원이 토론자로 나섰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