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변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대해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제주지방변호사회는 4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2024년 12월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국민에 대한 저항으로 위헌, 위법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언급한 비상계엄 사유는 헌법 제7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라고 전혀 볼 수 없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고, 실체적·절차적 정당성이 없는 위헌·위법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계엄해제 요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에 대한 제한이 불가함에도 국회의사당에 군인을 투입해 국회의원 출입을 막은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신속한 계엄해제 요구와 그에 따른 해제로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여기서 끝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지방변호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에 대한 헌정중단 시도 및 반헌법적 계엄선포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며 “진상규명 및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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