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녹색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
4일 정의당과 노동당, 녹색당 대표들이 윤석열 대통령 등을 내란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녹색당 공식 페이스북 계정)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 제주지역 정당들의 비판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4일 제주녹색당은 성명서를 내고 “난데없는 기습 계엄령에 온 사회가 혼란에 빠졌고 시민들은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며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고 군용 장갑차가 국회 앞을 오가는 충격적인 상황이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며 규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반헌법적 행위였으며 형법 제87조 ‘국가 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를 내란죄로 처벌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법에서 명시한 계엄 상황이 아님에도 개인의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시민들의 일상에 공포를 가하는 가짜 계엄 상황을 만든 윤석열은 대통령의 자격이 없다”며 “헌정질서를 파괴한 윤 대통령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 사법기관은 윤 대통령을 당장 체포하고 구속해야 한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녹색당은 이번을 기회로 시민들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구태 정치를 제대로 통찰하고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며 “시민의 의사와는 동떨어진 채 권력 싸움에만 몰두하는 대통령제와 의회정치를 변혁해 내고야 말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이날 녹색당과 정의당, 노동당 등 진보3당 대표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란죄 책임을 묻는 기자회견을 국회 앞에서 개최한 뒤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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