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에 이어 4일 오전 1시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했다. 이 사태에 대해 제주지역 4·3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행위를 두고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했다”며 사퇴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주4·3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무엇인지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군·경에게도 알린다. 4·3 당시처럼 그 총부리를 시민들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 공직자들 역시 이미 국민의 대표를 포기한 반헌법분자 윤석열의 반란행위에 가담하지 말아주기를 요청한다”며 “4 ·3 당시 '부당함으로 불이행'으로 잘못된 권력에 맞섰던 한 경찰서장이 있었음을 잊지 말아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주권자인 국민들과 함께 반헌법적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운동에 함께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헌법을 파괴한 윤석열은 국민들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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