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국회의 해제 결의로 인해 무효가 되었다면서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3일 오후 23시30분 초기대응반을 소집해 상황 판단회의 실시한 뒤 4일 오전 1시30분 해병대 제9여단, 제주경찰청과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영상회의에서 “12월 4일 오전 1시5분 국회에서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며,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또 "이제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라며 "도민 여러분께서는 안심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특히 “제주도정은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헌법과 법률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제주지역 군과 경찰에도 협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이어 “비상계엄은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 채택으로 무효가 된 만큼 계엄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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