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지난 3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 방송을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있다. (사진=KBS뉴스 유튜브 채널 화면 갈무리)

지난 3일 오후 11시를 기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데 이어 4일 오전 1시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은 윤 대통령의 행위를 상대로 제주지역 시민사회 역시 거세게 반발했다. 

4일 오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는 성명을 내고 “윤석열이 벼랑 끝에 몰린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계엄이라는 비이성적이고 반민주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며 “반란정권을 단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은 박정희와 전두환, 군사독재 정권이 자기 권력의 연장을 위해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한 반란의 수단이었다”며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 무도한 권력, 끝내 계엄령까지 꺼내든 폭력불법정권을 국민은 용서하지 않는다. 윤석열정권을 노동자와 민중의 힘으로 단죄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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