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시대 역행' 공감대 아래 폐지된 새별오름 들불축제 '오름 불 놓기'를 되살리는 내용의 조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해 논란이다. 정의당 제주도당과 제주녹색당은 지난 축제 당시 오름에 불을 놓는 것을 허가받는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게 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들 정당은 11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0년, 2023년 새별오름 불놓기 허가 과정에서 '산림보호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지난달 24일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제주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한 바 있다.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목초지 불 놓기)'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조례로, 애월읍 주민 등 1283명이 청구했다. 본회의 당시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3명, 반대 1명, 기권 3명 등으로 통과됐다.
하지만 이들 정당은 과거 들불축제 당시 위법 소지가 발견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20년과 2023년 축제 과정에서 제주시는 '오름 불 놓기'를 관광자원화를 주요 목적으로 내세웠고, 허가도 법령상 허가권자가 아닌 애월읍장에게 받아 근거없는 행정행위를 했다는 것.
들불축제에서 오름 불 놓기가 진행된 새별오름 일부 장소가 '산림'에 해당돼 산림보호법 적용을 받는다는 주장이다. 산림보호법 34조에 따르면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시장·도지사·군수 및 지방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가능하다.
이들 정당은 "산림보호법 시행령은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릴 수 있는 경우를 산림병해충 방제, 학술연구조사, 그 밖에 산불 확산 방지를 위해 필요한 행위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며 "축제를 위한 불 놓기는 해당사항이 아니라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들 정당은 "산림청 역시 해당 조례안에 대해 앞서 말한 3가지 예와 사항에 해당하지 않기에 산림호보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을 공문을 제주도에 보냈다"며 "산림청의 공문에 따르면 제주시가 주최했던 들불축제는 법 위반을 통해 진행한 행사"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도 관광정책과는 이 조레안에 대해 '탄소중립도시 실현' 등을 추진하는 도정 정책 방향과 맞지 않고, 산림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라며 조례 제정에 부정적 의견을 제출하기도 했다"며 "하지만 도의회 문광위 전문위원은 지난 축제처럼 허가를 받는다면 위배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고, 문광위는 불 놓기 등은 강제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 감사위는 2020년과 2023년 불 놓기 허가가 이뤄진 과정에 대해 낱낱이 조사하고 위법행위를 명명백백하게 밝혀내라"며 "조례안에 대해 위법 문제 소지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다수가 찬성의견을 던진 제주도의회는 공식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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