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름 전면을 불태우는, 비가 오거나 충분히 건조하지 않은 날씨엔 등유를 뿌려가며 불을 놓는 제주들불축제의 주요 프로그램이었던 ‘오름 불놓기’. 산불 위험을 초래하고 기후·생태위기 대응에 역행하는 행위라는 데 제주사회가 공감하고 들불축제를 지속가능한 축제로 탈바꿈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이에 제주시는 숙의형 정책개발 원탁회의 방식을 도입, 시민들이 직접 기획한 내용을 반영해 ‘2025 들불축제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에는 ‘불’이 아닌 레이저나 조명 등 ‘빛’으로 새별오름을 밝힌다는 내용이 담겼다. 행정과 시민이 손을 맞잡고 생태적인 축제를 만들어가는 선례를 남기는 중이다.
앞서 지난해 오영훈 제주도지사 역시 도정 현안 공유 간담회에서 “기후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이나 아시아, 세계적인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며 “제주들불축제의 발전 방향을 다시 한 번 논의해야 할 때”라고 '불 놓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이런 흐름에 반해 오름 불놓기를 재개하자는 목소리가 해당 마을이장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다. 오는 9월2일부터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431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김성진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장을 포함해 1283명의 주민이 청구했다.
이 조례안에는 들불축제에 ‘목초지 불놓기’를 포함시키고 있다. 취지는 들불축제를 국내·외 관광상품으로서 정월대보름 세시풍속을 재현하고 전통 농축문화를 계승하자는 것이다. 개최 시기는 3월에서 매년 정월대보름 시기로 변경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에는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있다. 또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가 요건에 맞게 접수되면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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