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들불축제 자료사진(왼쪽)과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오른쪽). (사진=제주시 및 제주도의회 제공, 편집=조수진 기자)
제주들불축제 자료사진(왼쪽)과 제주도의회 본회의 전경(오른쪽). (사진=제주시 및 제주도의회 제공, 편집=조수진 기자)

제주도의회는 지난 13일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를 접수했다고 14일 밝혔다.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천에 역행하고 산불 위험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던 제주들불축제의 메인 행사인 ‘오름 불놓기’. 이러한 사회적 인식에 발맞춰 제주시는 시민 숙의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는 ‘불놓기’ 없는 들불축제를 기획하는 중이다. 

하지만 지난달 제주도의회가 ‘목초지(오름) 불놓기’를 재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해당 조례안을 통과시켜 제주사회에서 거센 비판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된 제주특별자치도는 해당 조례안의 공포와 재의요구 중 후자를 선택했다. 이는 여러 차례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공식석상에서 “‘오름 불놓기’는 전세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생태환경 보존 등에 부응하기 위한 도정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던 만큼 예상되는 결과이기도 했다. 

도지사는 해당 조례안이 법령(산림보호법)에 위반되며 공익(기후위기와 생태환경 보존, 탄소중립 실천 등)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32조 3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에 재의 요구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69조)에 따라 재의요구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본회의에 상정하여 다시 의결에 부쳐야 한다. 다만 이미 심사를 거친 상태이기 때문에 심사 없이 바로 찬반 표결 절차에 들어간다. 

재의 요구된 조례안은 무기명투표로 표결, 표결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확정, 그렇지 못하면 부결되어 자동 폐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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