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문형 버스 및 섬식정류장을 체험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양문형 버스 및 섬식정류장을 체험 중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전국 최저 수준인 제주도의 낮은 대중교통 이용률 및 버스정책이 주요한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제주도는 8월부터 ‘대중교통 이용 불편 해소 전담(TF)팀’을 가동해 불친절, 만차, 급출발·급정지 같은 민원에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버스 기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불친절 행위에 책임을 묻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겠다는 등의 과제를 내놨다.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제주의 버스 정책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렵다. 제주 버스 문제를 개선하기에 충분치 않다. 버스 정책 문제의 겉만 핥는 격이다. 무엇보다 이 TF는 임시적인데다가 책임 구조도 아니다. 권한도 없고 심의 및 의결권도 없다. 공개된 명단도 없다.

이번 TF는 마치 시민들이 버스 정책에 참여를 하고 있다는 듯한 인상을 풍긴다. 하지만 지금 제주에 필요한 건 이와 같은 임시 TF가 아니라, 도민이 직접 원칙을 정하고 방향을 결정하는 ‘시민참여 버스정책위원회’다.

제주가 직면한 교통 문제는 자동차 중심의 공간 구조, 낮은 대중교통 분담률, 버스 재정의 사회적 합의 부족처럼 정책·재정·계획의 층위에 있다. 지금의 TF 구조에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한 심의는커녕 논의조차 이뤄지기 어렵다.

이 같은 임시적 TF는 제주대중교통이 시민들에게 귀를 기울인다는 인상을 주고는 있지만, 결국은 시민들을 버스 관련 정책 참여에서 배제하는 구조를 공고히 한다. 대표성과 책임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민 참여 구조로 뜯어 고쳐야 한다. TF가 아니라  서울사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민참여 버스정책 위원회가 필요하다.

제주에는 없고 서울에는 있는 것.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아래는 조례 전문.(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제주에는 없고 서울에는 있는 것. 서울시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조례. 아래는 조례 전문.(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갈무리)

제주 버스정책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칭)를 제정하고 운영해야 한다. 버스 정책 전문가, 이용자, 버스 운송업체 종사자 등이 모두 참여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장애인 및 노약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야 해야 한다. 버스 이용자들과 함께 만들어 갈 때 버스 정책은 시민의 지지를 받으며 효과를 낼 수 있다.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버스 정책 개발에 참여하지 못하는 구조. 그것이 지금 제주 버스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심의·의결 권한이 있는 위원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버스 정책과 노선 조정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테면 도민의 '버스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