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을 통해 2년여만에 첫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3일 오전 제주국제공항 국제선을 통해 2년여만에 첫 외국인 단체 관광객이 입국하고 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환경보전분담금(기여금)은 관광객이 제주를 여행하면서 발생시킨 생활폐기물과 하수, 대기오염, 교통 혼잡과 같은 환경오염 처리비용을 원인자인 관광객에게도 일부 부담시키는 제도다. 

제주도는 거둬들인 분담금을 제주의 환경보전·보호를 위해 사용하기 위해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지난 대선에서는 윤석열·이재명 후보 모두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4월10일 치러진 총선에선 제주지역 당선자 중 문대림·위성곤 당선자는 적극 도입, 김한규 당선자는 외국인부터 시작해 시차를 두고 도입하자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영훈 제주도지사도 환경보전부담금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관광업계의 반발에 부딪히면서 주춤거리는 모양새다. 환경보전기여금은 제주도를 여행하는 관광객에게 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입도세’라고 왜곡 전달된 경향이 있다. 

오영훈 제주지사(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오영훈 제주지사.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하지만 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생태계보전부담금)는 ‘자연환경 또는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현저하거나 생물다양성 감소를 초래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을 훼손하는 각종 사업 및 사업자에게는 ‘환경보전협력금’, ‘환경보전부담금’, ‘환경보전기여금’이란 이름으로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형성된 기금으로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실시, 다양한 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부담금 부과 기준 또한 형평성 있게 바뀌어 가는 추세다. 훼손면적 당 가격이 매겨지는 기준에서 현재는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녹지자연도’ 등급별로 차등부과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채택하는 것으로 바뀌고 있다. 

따라서 제주환경보전부담금(기여금)이 부과되는 대상과 기준에 대해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2018년 수행된 환경보전부담금 용역은 숙박시설·렌터카·전세버스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광객이 제주에 숙박할 때 1인당 1일 1500원, 렌터카 이용시 1일 5000원, 전세버스는 이용금액의 5%를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 용역은 제주지역 환경오염 유발 원인 중 22.7%가 관광객에 의해 발생한다는 분석을 토대로 산정했다. 주로 ‘관광객’ 개인에게 부과하는 방안인 것이다. 환경훼손의 원인자와 오염자를 ‘관광객’으로 간주함으로써, 이들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바로 환경보전부담금이 ‘입도세’라는 왜곡된 이름으로 알려진 이유이기도 하다. ‘인두세’라고 불리는 이유 또한 ‘관광객 개인’에게 부담금을 지우기 때문이다. 

제4차 관광정책 스터디그룹 회의 개최(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4차 관광정책 스터디그룹 회의 개최.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환경보전부담금(기여금)은 법에도 규정돼 있듯이 관광객 개인이 아니라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올바르다. ‘사업자’에게 부과하더라도 그 부담은 ‘이용료’ 형태로 개인에게 전가되기 대문에 결국 똑같은 것 아니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환경 훼손과 보전의 책임을 누가 지느냐, 즉 ‘오염자 책임과 부담의 원칙’의 문제이기도 하다. 

탄소배출은 기후위기의 핵심 원인이다. 제주도의 경우 10여년 전에 ‘탄소프리 아일랜드’를 천명했지만 탄소배출량은 줄어들지 않고 지속해서 증가하는 중이다. 2018년 기준 제주지역 전체의 온실가스 배출량 484만여톤 중 도로수송, 즉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228만여톤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50.6%)을 차지한다. 

이는 자동차 수의 증가 때문이다. 2018년 제주도가 수행한 ‘차량 증가에 따른 수용 능력 분석 및 수급관리 법제화’ 용역에 따르면 도내 자가용과 렌터카를 합한 승용차의 적정 수용 대수는 당시 기준으로 36만대로 측정됐다. 그러나 지난해 이보다 훨씬 많은 60만대 가량이 등록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는 승용차의 과잉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자가용과 렌터카 이용의 억제가 필요하다. 

또 제주에 존재하는 10만여개가 넘는 건물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009%에 불과한 호텔을 비롯한 건물들이 도내 전체 건물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3.1%를 소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렌터카 업체와 대형호텔 등의 업체에 우선적으로 환경보전부담금을 부과할 필요성이 크다고 본다.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는 ‘(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으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킨 자는 그 오염·훼손을 방지하고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아울러 제7조 2항에는 ‘(수익자 부담원칙)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는 경우 이익을 얻는 자에게 그 이익의 범위에서 해당 환경보전을 위한 사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사실 제주도가 늘어나는 관광객으로 인해 이득을 얻는 렌터카 업계와 숙박업계 등 관광업체에게 환경보전부담금을 부과할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 

제주도는 11일 오전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수용태세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사진=제투특별자치도 제공)
제주도는 11일 오전 '중국 단체관광 재개에 따른 수용태세 관리대책 회의'를 열고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제투특별자치도 제공)

동시에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한 조치도 취해져야 한다. 자가용과 렌터카를 이용하는 교통 수요를 줄이기 위해 버스 등 대중교통을 확충해야 한다. 대중교통 이용만으로도 이동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전기수소버스의 도입도 더 많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 

렌터카 업체의 반발에 대해서는 조성된 부담금을 사용해 전기차로의 전환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대형호텔로 하여금 에너지 이용을 줄이면서 탄소배출을 감축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강구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이처럼 ‘환경보전부담금(기여금)’의 도입만을 제시하는 것은 실제 도입 가능성만이 아니라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도 불분명하게 한다. 이런 면에서 ‘부과·징수 방안’과 ‘입법절차’에만 치우친 현재의 논의를 더욱 확장해야 한다. 

환경보전부담금의 도입과 함께 그것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 및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정책과 방안이 일종의 패키지로 제시 및 실행돼야 한다. 그리고 도입의 필요성, 기준의 설정 및 부과내용, 조성된 기금의 규모와 상황, 실태, 쓰임새 등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며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 그 시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강동진 치과의사

제주도의 시골동네에서 마을주민들의 치과주치의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애쓰고 있다. 사람들의 건강권, 생명과 연결되어 있는 사회문제에 관심이 많다. 기후위기는 인류생존의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의 문제다. 성장제일주의에 갇힌 현 체제가 낳은 문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경험했듯 사람의 생명과 주거 등 인권과 깊게 연결되기도 한다. 한반도 최남단 제주도는 기후위기 최전선이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와 현상을 '기후정의'란 관점에서 바라보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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